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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부모 빚 대물림' 근절"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부모 빚 대물림' 근절"
입력 2022-01-10 09:51 | 수정 2022-01-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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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법 개정해 미성년 자녀 '부모 빚 대물림' 근절"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민법을 개정해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44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민법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한다"며 "이같은 대응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런 문제로부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할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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