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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지시' 보도 언중위·선관위 제소‥"선거에 영향"

민주, '李 지시' 보도 언중위·선관위 제소‥"선거에 영향"
입력 2022-01-11 10:54 | 수정 2022-0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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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 지시' 보도 언중위·선관위 제소‥"선거에 영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주장을 담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재명 지시`와 같은 단어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우리 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분량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이므로 지금이라도 자율적인 정정보도 요청을 드린다" 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첫 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으로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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