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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방지법' 발의‥"허위이력 교원, 임용 취소·급여 환수"

與 '김건희 방지법' 발의‥"허위이력 교원, 임용 취소·급여 환수"
입력 2022-01-11 11:50 | 수정 2022-01-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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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건희 방지법' 발의‥"허위이력 교원, 임용 취소·급여 환수"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 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김건희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들은 교원에 지원하는 서류에 허위 이력을 적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용 기간이 끝났을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도 반납 또는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교원으로 일해 받은 급여를 환수하고,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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