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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고물 '내풍설계기준' 연구용역만 하고 마련 안해‥추락사고 우려"

감사원 "광고물 '내풍설계기준' 연구용역만 하고 마련 안해‥추락사고 우려"
입력 2022-01-11 15:03 | 수정 2022-01-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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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광고물 '내풍설계기준' 연구용역만 하고 마련 안해‥추락사고 우려"

    감사원 [자료사진]

    건물에 설치한 옥외광고물이 강풍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내풍설계기준을 정부가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강풍 사고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내풍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난 2013년 관련 연구용역만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도 이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물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방안이 없고,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등 4개 시·도에선 광고물 4천10개가 추락하는 등 바람에 의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28개 지자체에 설치된 광고물 73만 개 중 67만 개가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설치돼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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