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경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1-11 16:06 | 수정 2022-01-11 16:0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사진 제공: 연합뉴스공공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 1명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시행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노동이사제 #국회 #공공기관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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