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복무 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재발성 어깨 탈구가 생겼음에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어깨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한 A씨는 이후 근육 강직과 어깨 탈구에 시달리게 되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두 차례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검토한 뒤 A씨의 습관성 탈구가 확인되는 점으로 미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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