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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축의금 수수 금지' 혁신안 발표

與,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축의금 수수 금지' 혁신안 발표
입력 2022-01-12 13:41 | 수정 2022-01-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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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축의금 수수 금지' 혁신안 발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고, 지역구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과 부의금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2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를 이끄는 장경태 의원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특위 내에 윤리조사위 신설 및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할 경우에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현행 '90일 이내'로 정해진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자는 겁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선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역구 의원과 지자체장 및 배우자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받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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