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 여객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 효과성을 입증한 뒤,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기준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해 연 3회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 재취득을 금지하는 기간도 현행 1년 보다 늘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배달기사 보호를 위한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는 한편 전면번호판 부착비용의 일부 보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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