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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재산권 행사 가능"

국방부,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재산권 행사 가능"
입력 2022-01-14 11:05 | 수정 2022-01-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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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재산권 행사 가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를 해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제 시점은 관련 고시가 발효되는 오는 17일부터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반면 군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 주변 256만㎡는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다만, 신규 지정 구역의 경우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해제.변경 또는 신규 지정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와 합참 및 국방부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합참은 3천426만㎡에 달하는 보호구역 에서의 개발 행위 등과 관련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협의업무가 위탁되는 개발행위는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역 등에서의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지역은 접경지역 신도시와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경기와 강원, 인천 등 접경지역으로,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지역에는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는데도,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지역 주민 불편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해제를 통해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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