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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관련 野 MBC 항의방문‥언론노조 "방송독립 침해"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관련 野 MBC 항의방문‥언론노조 "방송독립 침해"
입력 2022-01-14 15:19 | 수정 2022-01-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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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관련 野 MBC 항의방문‥언론노조 "방송독립 침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의원 10여 명이 오늘 오전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파일' 관련 보도를 준비중인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 등은 김 씨와의 통화 녹음 자체가 불법이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선거 관여 행위라면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오는 16일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집행부와 MBC본부 조합원들은 아직 방송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이 공영방송을 상대로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의원들은 MBC 박성제 사장과 20여 분간 면담한 뒤 돌아갔는데, 앞서 MBC에 진입하는 과정에선 의원들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민단체 회원 수십여 명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MBC 항의방문은 부당한 방송장악 시도이고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대위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막가파식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며 "군사독재 시절 언론통제를 답습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버렸어야 할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을 해서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놨다"며 "윤 후보만 수렁에 빠트리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김건희씨가 상대를 신뢰하는 상황에서 했던 대화가 보도에 이용되는 건 국민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중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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