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를 녹음해 공개한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와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열린공감TV 정모 PD에 대해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 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며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치
김재경
국민의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키로‥"다자대화 몰래 녹음"
국민의힘, 서울의소리 대표·기자 고발키로‥"다자대화 몰래 녹음"
입력 2022-01-17 15:56 |
수정 2022-01-17 16:2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