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출범한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가 약 100일간 집중 감독을 벌였지만, 과태료 4건·구속 1명의 성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은 TF 구성 이후 건설현장에서 특정 노조 조합원의 채용을 압박하는 채용강요 행위 4건에 대해 모두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경찰청이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채용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데, 올해 상반기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업주의 소극적 태도나 법을 이용해 사업주를 괴롭히는 노조의 행위 등으로 인해 현장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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