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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0세부터 연금수령 전까지 연간 120만원 장년수당"

이재명 "60세부터 연금수령 전까지 연간 120만원 장년수당"
입력 2022-01-19 14:49 | 수정 2022-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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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60세부터 연금수령 전까지 연간 120만원 장년수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노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60세 앞뒤로 퇴직하지만, 기초연금은 65세부터, 국민연금도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 사이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백을 장년수당으로 보전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부부가 함께 대상자인 경우에는 20%를 감액하던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60세부터 2개, 65세부터는 4개로 확대하고 대상도 60세 이상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현재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를 임기 말까지 140만개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 수급액을 깎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은퇴 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에게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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