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원들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해당 지역구 후보로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윤리위 내에 조사위원회를 신설해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관련 발언을 신속히 조사하고, 허위가 인정되면 징계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무기명투표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기명투표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혁신위는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이들의 배우자는 축의금과 부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법안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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