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경우 이같은 공제를 받지 못해 그동안 가장 많은 상속세를 관행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지난 1996년 결정을 26년만에 바꾼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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