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집, 밀접, 밀폐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방역패스와 9시 영업 제한, 두 가지를 정부에서 들고나온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방역패스는 정부에서 보증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렇게 불합리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손실보상과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이 줄면, 선진국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게를 닫는다면, 가게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정비의 80%를 대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 체육시설, 여행업은 타격이 막심한데도 손실보상금 대상이 아닌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해놨으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며 "TV토론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입장을 물어볼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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