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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과잉의전'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김혜경 '과잉의전'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입력 2022-02-09 08:32 | 수정 2022-02-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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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과잉의전' 제보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과잉 의전' 의혹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7급 비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대리인을 통해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권익위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A씨는 김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뒤 신원이 노출된 탓에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요건과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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