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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수사방해 무혐의'에‥野 "무위로 끝난 윤석열 죽이기"

공수처, 尹 '수사방해 무혐의'에‥野 "무위로 끝난 윤석열 죽이기"
입력 2022-02-09 18:00 | 수정 2022-0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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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수사방해 무혐의'에‥野 "무위로 끝난 윤석열 죽이기"
    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서 수사 방해 혐의를 받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그간 추미애 법무부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측의 온갖 음해가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공수처는 작년 6월, 윤석열 후보의 정치 참여 선언 직후 수사 착수를 알렸다"면서 "공수처의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을 겨냥해 "추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이번 한명숙 사건 수사 방해 혐의 등, 아무 실체가 없는 감찰 사유로 총장의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치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공수처 처분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인단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사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무리한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허위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완규·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결국 윤 전 총장 조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명확히 재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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