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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문제 계속되면 공수처도 폐지"

윤석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문제 계속되면 공수처도 폐지"
입력 2022-02-14 13:28 | 수정 2022-02-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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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문제 계속되면 공수처도 폐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갖는 건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뿐으로, 독일과 일본은 사문화됐다"면서, "더이상 악용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어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받아서 깔아뭉개면 국가의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수처가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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