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임명현

'확진자, 대선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

'확진자, 대선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2-14 15:37 | 수정 2022-02-14 15:37
재생목록
    '확진자, 대선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격리·확진자가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 시간을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격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확진자나 격리자들의 경우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역 규정대로라면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