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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학연금공단, 주차장 임대료 깎아주고 퇴직자 재취업‥10억원 손해"

감사원 "사학연금공단, 주차장 임대료 깎아주고 퇴직자 재취업‥10억원 손해"
입력 2022-02-15 14:49 | 수정 2022-02-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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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사학연금공단, 주차장 임대료 깎아주고 퇴직자 재취업‥10억원 손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회관 주차장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 임대료를 낮춰주는 대신 퇴직자를 재취업시켜 급여를 받도록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리업체로부터 5년간 7억 7천만원의 임대료를 제안받고도 이를 2억 6천만원으로 낮춰 계약했습니다.

    대신 공단 퇴직자를 해당 업체에 재취업시켜 차액만큼 급여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하고 실제로 2명이 2년간 5억 3천여만원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엔 또다른 회관에서도 주차장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퇴직 직원 4명이 4억 8천만원을 급여로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임대료 10억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기금의 손해로 이어졌다"며 공단에 손해액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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