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역사 왜곡 논란이 빚어진 드라마 '설강화'의 방영을 중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의 내용에 대해 창작자와 제작자·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공정성과 공공성 유지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다"며 "'설강화'와 관련된 시청자 민원이 9백여 건에 달해 절차에 따라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받을 경우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면서 "창작의 자율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준수 사이의 균형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드라마의 일부 내용과 설정이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설강화'는 지난달 16부작으로 종영했으며, 앞서 방영사인 JTBC는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배주환
靑,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에 "민간 자정 노력 존중‥심의 위반 여부는 논의"
靑,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에 "민간 자정 노력 존중‥심의 위반 여부는 논의"
입력 2022-02-16 11:17 |
수정 2022-02-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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