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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매달 생계지원금 10만원 추가 지원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매달 생계지원금 10만원 추가 지원
입력 2022-02-18 13:55 | 수정 2022-02-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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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매달 생계지원금 10만원 추가 지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번 달부터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부터 이런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이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기존에도 저소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생활조정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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