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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서혜연

한국-뉴질랜드, 다음 달 1일부터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한국-뉴질랜드, 다음 달 1일부터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입력 2022-02-21 15:02 | 수정 2022-02-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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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뉴질랜드, 다음 달 1일부터 연금 가입기간 합산 가능
    한국과 뉴질랜드 국민이 자국의 연금 수급 조건을 산정할 때 상대국의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협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됩니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의 양국 국내 절차가 완료돼 다음 달 1일에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에서의 근로연령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 거주 기간이 부족하면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뉴질랜드와의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한국이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을 포함해 총 38개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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