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며 "보도 출처와 자료가 불법임이 명백하므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해 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며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불일치해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증권사를 통해 전화 주문을 해 매매 과정이 녹취돼 있다. 김 대표가 직접 주가조작을 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주가조작 피의자 이 모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인 2010년 10월부터 47만주를 사들였고, 11월 하순부터 약 두달 간 49만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두 달 넘게 28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뤄지면서 김 씨가 9억4천2백만원 가량의 차익을 냈는데, 해당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주가조작 일당의 이른바 '작전 기간' 가운데 2단계, 인위적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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