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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작전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보도에‥국힘 "내용 왜곡"

'김건희, 작전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보도에‥국힘 "내용 왜곡"
입력 2022-02-23 09:20 | 수정 2022-02-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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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작전의심 기간 9억대 차익' 보도에‥국힘 "내용 왜곡"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기간에 매매로 9억 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왜곡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며 "보도 출처와 자료가 불법임이 명백하므로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 분산 매매해 왔고, 거래 구간에 따라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봤다"며 "특정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면 매수량과 매도량이 불일치해 수익 계산이 부풀려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증권사를 통해 전화 주문을 해 매매 과정이 녹취돼 있다. 김 대표가 직접 주가조작을 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주가조작 피의자 이 모 씨로부터 계좌를 회수한 지 5개월 뒤인 2010년 10월부터 47만주를 사들였고, 11월 하순부터 약 두달 간 49만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두 달 넘게 28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뤄지면서 김 씨가 9억4천2백만원 가량의 차익을 냈는데, 해당 기간은 검찰이 발표한 주가조작 일당의 이른바 '작전 기간' 가운데 2단계, 인위적 매집을 통한 주가 부양 시기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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