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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안저축은행, 尹 장모에 부당 대출"‥尹 측 "억지 주장"

민주 "신안저축은행, 尹 장모에 부당 대출"‥尹 측 "억지 주장"
입력 2022-02-26 12:00 | 수정 2022-02-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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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신안저축은행, 尹 장모에 부당 대출"‥尹 측 "억지 주장"

    법정 향하는 윤석열 장모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던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17억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을 전후해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었던 만큼, 수사와 대출을 주고받은 부당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기·의료법 위반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최씨가 지난 2013년 윤 후보가 근무하는 중앙지검 수사 피의자인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재단 명의로 17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전후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서울대 EMBA 과정 동기이기도 한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F는 또 "대출 서류를 작성한 당일 대출 승인과 대출금 지급이 이뤄졌다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장모 최씨는 신안저축은행 전 대표의 불기소 이후 사상 초유의 48억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얼마나 공격할 것이 없으면 윤 후보 장모의 '2심 무죄 판결문'으로 억지 주장을 늘어놓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최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신안저축은행 수사와 완전히 무관하고, 다른 청이나 검사가 하는 어떤 수사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결문을 보더라도 신안저축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해줬다는 것"이라며 "대출 편의나 불법이 없었는데 도대체 의혹 제기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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