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오늘 오전 보도자료에서 윤 후보의 장모 최 모씨에 대한 사건 판결문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근거로 대출금액을 추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TF 상임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한 일가의 사업에 대해 특정 저축은행이 136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안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3월 대출 총책임자인 박 모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신안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검사였고,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이례적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최 씨 일가에 대한 이례적 거액 대출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 최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장모 최 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무죄 판결문으로 거짓 네거티브하는 민주당이 소재가 고갈됐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대출에 어떠한 불법이 있는가. 무엇이 부당거래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신안저축은행 수사와 윤 후보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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