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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장모, 동업자 감옥 보내고 90억 수익 차지"

민주 "윤석열 장모, 동업자 감옥 보내고 90억 수익 차지"
입력 2022-02-28 11:27 | 수정 2022-02-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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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석열 장모, 동업자 감옥 보내고 90억 수익 차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 최 모 씨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 모 씨를 감옥에 보내고 안 씨 몫까지 90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TF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징역 1년 판결문과 안 씨의 사기죄 등에 대한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최 씨가 안 씨 등과 함께 도촌동 토지를 매입한 뒤 사이가 틀어졌으며, 안 씨가 토지를 처분하려 하자 최 씨가 개입해 매매 계약이 이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안 씨가 토지를 구입하며 받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최 씨가 이를 이용해 안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 감옥에 보냈고, 이 사이 최 씨는 가족회사인 ESI&D 등을 이용해 안 씨 몫 토지를 모두 취득했다고 TF는 주장했습니다.

    TF는 "최 씨는 2016년 11월 안 씨 몫이었던 토지를 포함한 16만 평 부동산을 130억 원에 매도했고, 판결문에 기재된 부동산 매입가격 40억 원을 고려하면 90억 원의 전매 차익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씨가) 최초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이 3억 원 상당인 점, 나머지 매매대금 대부분이 신안저축은행 48억 원 마이너스 통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려 3천%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 씨의 사기 혐의는 2017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최 씨가 개입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시켰기 때문에 안 씨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결문에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김병기 TF단장은 "윤 후보는 최 씨가 '사기 피해자'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해 왔는데 정작 최 씨는 동업자가 감옥에 간 사이 이익을 독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2017년 사건 기소 검사가 윤 후보가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만큼 부당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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