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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이미지 이학수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입력 2022-03-02 16:51 | 수정 2022-03-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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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 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더해 자본시장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자본시장법은 임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 등을 6개월 내 거래해 차익을 얻으면 원칙적 반환 의무를 두고 있고, 주요 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안대응 TF는 이어 "김 씨는 2021년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지도자 인문학 과정 원우 수첩에 자신의 경력을 '현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전략팀 이사'로 소개했다"며 "당시 이사였던 김 씨가 주가조작 외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는 비상근·무보수 이사였다'는 국민의힘 반박에 대해선 "'임원'은 등기임원뿐 아니라 회사 내 임원으로 불리는 사람들이며, 내부자는 비상근 또는 무보수를 불문하고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재반박했습니다.

    현안대응TF 홍기원 단장은 "김 씨는 주식시장을 왜곡하는 악질적 경제사범이라는 근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경제사범 비호를 위해 지속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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