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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장모, 연 1,460% 고리 사채" 국힘 "허위 네거티브‥법적 조치"

민주 "尹 장모, 연 1,460% 고리 사채" 국힘 "허위 네거티브‥법적 조치"
입력 2022-03-07 16:49 | 수정 2022-03-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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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장모, 연 1,460% 고리 사채" 국힘 "허위 네거티브‥법적 조치"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동업자에게 법정 최고이율의 48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한 고리 사채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최 씨가 동업자 안 모 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1,46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판결문을 보면 최 씨가 "2013년 1월 29일 안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2월 22일까지 1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면서 "불과 25일간 원금의 2배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루 4% 이자는 사채업자들도 혀를 내두르는 초고리 사채"라며 "칼만 안 들었지, 강도보다 심하고,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대위는 최 씨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아들의 친구를 차명으로 내세워 안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부동산매입약정서'를 작성해 '배당금'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것으로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 혼자 법률문서를 작성하긴 어려웠을 거라며 "차명 고리사채에 검사 사위인 윤 후보가 조력해 가담한 것인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선대본부는 "안 씨는 온갖 거짓말로 최은순 씨를 속여 수십 억 원을 받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렇게 뒤바꾸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선대본부는 "안 씨는 최은순 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돈을 빌려주면 종전 채무까지 합쳐서 돈을 갚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뻔한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최은순 씨가 고리 이자를 받은 것처럼 거짓 보도자료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그동안 범죄 전력자의 거짓 폭로에 기대어 터무니없는 거짓을 주장을 많이 해왔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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