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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이나 입국' 이근 씨 형사고발·여권 행정제재 진행하기로

정부, '우크라이나 입국' 이근 씨 형사고발·여권 행정제재 진행하기로
입력 2022-03-08 17:02 | 수정 2022-03-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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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우크라이나 입국' 이근 씨 형사고발·여권 행정제재 진행하기로

    [이근 인스타그램 게시물 캡처]

    우크라이나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정부의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권법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이 씨가 소지한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교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씨에 대한 여권반납 명령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이와 별도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하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미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가 공개한 사진에서는 이 씨와 2명의 인물이 함께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이들 2명의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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