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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경찰에 고발

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경찰에 고발
입력 2022-03-11 23:05 | 수정 2022-03-1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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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경찰에 고발

    사진 제공:연합뉴스

    외교부가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어제 오후 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씨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통해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신원 미상의 2명도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이씨 사건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7일 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SNS를 통해 주장했으며, 이후 정부는 이씨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교부는 이씨에 대해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씨에게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도 조만간 통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의 여행금지 조처 이후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이씨 일행과 크름지역 교민 등을 제외하면 오늘 오후 10시현재 28명이 현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기준 30명에서 2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들 2명은 공관 지원 하에 폴란드로 안전하게 대피했고 아울러 9명이 추가로 현지 상황을 봐 가면서 출국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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