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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아냐‥상훈법 따라 역대 대통령들도 수여"

靑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아냐‥상훈법 따라 역대 대통령들도 수여"
입력 2022-03-15 16:14 | 수정 2022-03-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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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아냐‥상훈법 따라 역대 대통령들도 수여"

    [사진 제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이른바 '셀프 수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셀프 수여가 아니라 상훈법 10조에 따른 법률 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 배우자와 우방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상훈법을 소개하며 "역대 대통령들도 임기 중 모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궁화대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규정도 무시하고 받지 말라는 것인지 주장의 논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은 "일반 포상과 마찬가지로 추천부터 재가까지 1개월이 걸리는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다"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훈장 제작도 청와대가 보고받거나 협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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