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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방선거 '25% 감점 조항' 반발‥이준석 "더 논의 가능"

홍준표, 지방선거 '25% 감점 조항' 반발‥이준석 "더 논의 가능"
입력 2022-03-22 15:32 | 수정 2022-03-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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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방선거 '25% 감점 조항' 반발‥이준석 "더 논의 가능"

    홍준표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당의 공천심사 규정에 대해 연일 분노를 표했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을 앞두고 탈당했던 사람들을 대사면하고 모두 입당시키지 않았느냐"며 "사면된 사람들에게 또다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어제,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신청을 하면 감점 10%, 5년 이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으면 15%를 감점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홍 의원은 25% 감점을 받게 됩니다.

    홍 의원은 "총력을 다 해 지방선거에 임할 시점에 현역의원들은 출마를 못하게 하느냐"며 "지선은 총선 패자들의 잔치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두 가지 페널티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이 주도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수결을 거친 의결을 되돌릴 순 없다"면서도 대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는 있다.

    정진석 공관위원장이 재논의를 요구한다면 저희가 논의해볼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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