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배급 기다리며 울먹이는 우크라 여성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전시 상황으로 신규 여권 발급이 잠정 중단된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동포와 우크라이나인에게는 과거와 동일 자격의 비자를 발급하고, 최초 신청자에게는 90일의 단기 일반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들은 사태가 끝날 때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해서 통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정부가 입국 사증을 발급한 우크라이나인은 388명이며, 이 중 370명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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