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낸 이른바 '억울한 부담자'들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이 말한 '억울한 종부세'란 이사와 취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에 부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종부세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에 대해서도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되며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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