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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주택 헐값매입' 지적에 "적정가격‥과세기준 참고했다"

한덕수, '주택 헐값매입' 지적에 "적정가격‥과세기준 참고했다"
입력 2022-04-09 10:57 | 수정 2022-04-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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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주택 헐값매입' 지적에 "적정가격‥과세기준 참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1989년은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이라며,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시가 산정이 어려웠고, 정부의 과세 기준을 참고해 3억 8천만 원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적정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며, "2007년 3월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 인터넷 언론은 한 후보자가 1989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3억 8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1990년 1월 기준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8억 원 상당이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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