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편집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배열되는 것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25명 정도로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시 운영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을 좀 더 검토한 뒤 처리 방향과 시한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언론 관련 법안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는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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