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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4-15 17:54 | 수정 2022-04-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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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기자단]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3명에서 5명까지 뽑을 수 있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1 지방선거에선 서울 4곳과 경기 3곳, 인천 1곳과 영남 1곳, 호남 1곳과 충청 1곳 등 모두 11곳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이 3명에서 5명 선출됩니다.

    다만 이들 11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선 기존대로 기초의원을 2명까지만 선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 전면 실시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타협안으로 '시범 도입'에만 합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구비율을 제대로 반영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지방의회의 다당제 걸림돌로 지목돼 온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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