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습니다.
이로써 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야당 몫으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3대 3 비율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데, 야당 몫으로 민형배 의원이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 4대 2 구도로, 민주당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민주당 박성준 의원 대신 법사위에 투입해 여야 4대 2 구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이 "국가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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