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대전 갈무리]
국방부는 오늘 "현재 예비군 지휘관 등 일부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군수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국군의 한축인 군무원의 전시 생존권 및 자위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총기 및 군수품을 지급하기 위해 품목별 소요와 예산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에는 군무원 신분인 예비군 지휘관에 대해서만 별도 근거 없이 총기를 지원했는데,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임무와 관계없이 군무원에게 총기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총기 등을 지급받는 군무원들은 일반 군 간부와 마찬가지로 사격 훈련 및 총기 소지 교육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를 대비해 군무원 등 대체 인력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SNS 계정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군무원 총기 소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군무원으로 추정되는 이 누리꾼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제목의 글에서 "군무원 규모가 늘면서 처우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기 소지라니, 많은 군무원 준비생과 군무원 현직들의 불만과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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