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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윤 당선인, 검수완박 법안에 당연히 거부권 행사"

인수위 "윤 당선인, 검수완박 법안에 당연히 거부권 행사"
입력 2022-04-21 16:08 | 수정 2022-04-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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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윤 당선인, 검수완박 법안에 당연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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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늘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위헌성뿐 아니라 국민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수위가 이 법안에 비판 입장을 낸 것은 지난 13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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