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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 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 징계 절차 개시

국민의힘, '성 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 징계 절차 개시
입력 2022-04-22 00:12 | 수정 2022-04-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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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성 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 징계 절차 개시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2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인데,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 외에도 'KT 채용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만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절차와 일정 등은 다음에 논의할 예정인데,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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