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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지선

월요일부터 영화관·교회·대중교통 등 음식섭취 허용

월요일부터 영화관·교회·대중교통 등 음식섭취 허용
입력 2022-04-22 08:33 | 수정 2022-04-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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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부터 영화관·교회·대중교통 등 음식섭취 허용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전면 허용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5일부터 영화관과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KTX와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주 월요일부터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 가정의 달을 맞아 그동안 중단됐던 요양병원 시설의 접촉 면회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보다 40% 이상 감소하면서 일상회복의 폭을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규제가 없어졌다고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감염예방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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