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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으로 심사해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으로 심사해야"
입력 2022-04-25 16:50 | 수정 2022-04-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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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으로 심사해야"

    변희수 전 하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이 부당한 전역 처분 때문이며 의무복무 완료 전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결과와 정신과 전문의들의 심리부검 결과, 강제전역 처분 이후 변 하사의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으로 볼 때,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는 경찰 수사결과와 법의학 감정, 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변 하사의 사망시점을 확인한 결과 부사관 의무 복무 만료일 이전인 작년 2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냈다며 군 처분과 달리 순직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성 전환 수술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 강제 전역처분을 당했고, 전역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3월 3일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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