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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하사, 군인 신분으로 사망‥'순직' 인정해야"

"변 하사, 군인 신분으로 사망‥'순직' 인정해야"
입력 2022-04-25 19:20 | 수정 2022-04-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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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하사, 군인 신분으로 사망‥'순직' 인정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가 숨진 지 1년여 만에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봐야 한다는 정부 공식 기구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결과 고인은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1월 23일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위원회가 주목한 건 변 하사의 사망 시점과 극단적 선택과의 인과 관계,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국방부가 성확정수술을 이유로 지난 2019년 강제 전역 처분을 한 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소견, 심리부검 결과, 변 하사가 남긴 메모, 강제전역 처분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변 하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숨졌다는 군 당국의 주장과 달리, 의무복무가 끝나기 전 그러니까 군인 신분으로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결과, 법의학 감정, 시신 검안의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사망시점을 확인했다"면서 변 하사가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지난해 2월 28일 하루 전인 27일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변 하사, 군인 신분으로 사망‥'순직' 인정해야"

    변 하사 판결문

    특히, 법원이 변 하사의 사망일을 2021년 3월 3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위원회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변론주의 한계로 인해 잘못 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변 하사의 유족들이 낸 전역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서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3월 3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변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변 하사가 가족과 마지막으로 주고 받은 카카오톡과 SNS에 글을 올린 시간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을 27일 오후 5시 43분에서 9시 25분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사망 시점을 3월 3일로 기재한 건데, 당시 법원 관계자는 "재판의 핵심은 강제 전역 처분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이었고, 사망 시점은 편의상 시신이 발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그러나 이 판결문에 기재된 전역 일자를 근거로, 변 하사가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해 순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사망 시점을 `군인 신분`인 2021년 2월 27일로 판단함에 따라 강제전역 조치 취소 추진과 함께 자해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위한 군 당국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변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작년 12월 14일 변하사 사망사건에 대해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의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선례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라면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복무에서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인식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군이 성적 지향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없이 군 복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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