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이틀 전 교육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대학교수가 자신이나 동료의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가 96건 적발됐는데, 실제 대학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5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과 감싸기 행태가 대학에서도 만연하니 교육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선 분까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이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가 진행하는 부정실태 조사의 폭을 모든 대학과 모든 시기로 확대해 교수 자녀 입시비리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죄를 짓고도 운이 없어 걸렸다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전수조사에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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