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의 두 번 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이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1일 0시에 자동 종결됐습니다.
첫 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토론에 앞서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형소법 개정안 역시 3일에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20분쯤 시작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다시 무제한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첫번째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2시간 39분간 토론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등장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1시간 3분간 발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이어갔는데,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당일까지 단축하는 안건이 통과되며 토론은 자정에 약 7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무제한토론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석 의장은 오는 3일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며,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모두 공포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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