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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민의힘 회의진행 방해‥징계안 3일 본회의 상정"

박홍근 "국민의힘 회의진행 방해‥징계안 3일 본회의 상정"
입력 2022-05-01 07:10 | 수정 2022-05-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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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국민의힘 회의진행 방해‥징계안 3일 본회의 상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가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관련 징계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위원장석 점거는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국회법상 사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처리 기한이 있어, 그날(3일) 본회의에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에 난입해 현장을 진두지휘한, 그런 회의 방해행위에 가담한 분이 있다"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도 "박 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사실상 감금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의장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는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될 수 있도록,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의 연기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래라저래라 (우리가) 미리 말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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