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여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 내지 않았던 증여세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남은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협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천만 원을 조 후보자와 친지에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친지의 도움으로 마련한 증여 성격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 당국에 신고했고, 청문회 직전인 이날 오전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부모와 친지의 경제력을 이용하고 나 몰라라 하던 증여세를 청문회가 닥치자 완납했다"며,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장남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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